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도시철도공사는 ○○시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한 지하철 5~8호선의 관련 시설 일체를 인수받아 운영하는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치조례 제3060호)임 - 당 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 물품구매, 제작설치로 발주하는 경우, 원가조사, 설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98,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 환경평가용역 등)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413, 1995.12.23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간세1265.1-1307, 1984.12.07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46015-1645, 2000.07.10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2046, 1985.10.21 기시설 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 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838, 1999.06.28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