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을 기반으로 판매자회원들이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여 주는 e마켓플레이스(또는 오픈마켓)를 제공하는 업체로 전자상거래시스템(또는 플랫폼)을 제공함.
e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인터넷에서 판매자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분류, 가공하여 구매자 회원에게 제공하여 양자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 구매자회원이 현금으로 물품을 결제 후 - 판매자회원에게 구매결제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회원이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사에서 임의로 발행 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 판매자회원이 고의적으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불가”라고 시스템 상에서 설정을 해놓았다면 당사는 이를 당사 임의대로 시스템 상에서 “발급가능”으로 변경하여 판매자회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구매자회원에게 현 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92, 2006.09.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452, 2005.03.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