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주세 납세의무가 있어,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알콜분 15도의 탁․약주를 제조하여, 알콜분 1도 이하의 한약제(수치법 제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주류제조면허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9.12.28. 개정)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1999.12.28. 개정)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999.12.28. 개정)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제1항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규정등 중 개정령)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12.31. 개정) 2. 제조장의 위치 (1999.12.31. 개정)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1999.12.31. 개정) 4. 제조방법 (1999.12.31. 개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1999.12.31. 개정)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19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999.12.31.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 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 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