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61, 2005.09.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차량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자조회를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매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곤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하여야 하는지?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간세1235-2434, 1977.08.09. 과세사업자가 중고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