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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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판매시 보증금 형식으로 판매되는 쇼핑봉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고객이 쇼핑봉투 반납시 판매대금을 반납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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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5【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