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03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71, 2005.04.29.)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원은 ① 국내․외 지식재산의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②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③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④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대정부 정책자문 및 건의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국가정책 및 기업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2006.12.09. 설립된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o 당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술연구단체의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상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인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며, 또한, 당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입니다. - 이에 해당하는 저희 당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571, 2005.04.29.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412, 2000. 2.24. ; 부가46015-49 35, 1999.12.1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