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를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된 건축주(공급받는 자)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물신축에 대하여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11, 2005.03.04.】 (앞부분 생략) 당해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06, 1998.01.1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 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22, 1997.05.08.】 귀 질의의 경우공동사업자 지분제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용역대가 및 신축아파트와 상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대가 전액(분양면적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85, 1996.12.28.】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자기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당해 공동사업체에게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047,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75, 2005.0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질의회신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