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법인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된 법인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4.10. 5. 단서신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19.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0754, 2001.04.2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50, 1998.09.2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각 가정에서 수집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