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0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03, 1997.07.0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가 인근에 위치한 ○○마트에서 수시로 사업장 소모품을 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취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마트에서는 2003년 11월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일자를 2003.12.10까지로 한정하여 발행(발행일자 : 2003.11.30)하고 있으며 동 시기가 경과된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바, 상기의 경우가 세법에 근거한 행위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03, 1997.07.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현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1265-2270, 1984.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