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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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고자 설립된 시장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및 상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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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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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의 해설 1-3-2.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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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206, 2002.08.06 도시재개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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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81, 1999.10.28 및 소비22601-1216, 1985.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계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 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7, 1998.01.2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 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73, 1998.11.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