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목적 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5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2005.12. 23.)외 3건】을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석회석 광산 채광계획 인가 중 인가조건으로 토사유출로 인한 공동어장 피해와 바다오염과 그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광업권 허가를 존속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공해방지 시설공사 국고보조금을 ○○시(○○과) 관리감독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70%, 자비 30%에 공해방지 방파제 시설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시행자가 국고보조금 70%에 대하여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2005.12.2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2005.11.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2005.03.29. 【질의】 당사인 ○○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보조받아 전력선을 지중화하고 있는데 이때 지자체로부터 보조받는 공사비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신설 전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회신 받은 바(부가46015-3860, 2000.11.28.) 있으나, 당해 규정의 신설로 당해 규정이후 거래분에도 비과세하는 것인지. 【회신】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