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인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0, 20 00.07.26. 및 서면3팀-194, 2005.02.11.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우리시(○○시)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국제 조각공원 조성 사업개요 - 사업장소 : ○○만 자연생태공원 내 - 사업기간 : 2005년 12월 ~ 2006년 10월 - 사업비 : 5억(도비 1억, 시비 4억) ․ 설계비 2억, 작품제작 2억, 심포지엄 1억 - 사업내용 : 국제적인 조각 작품 7 ~ 10점 설치 - 사업추진방법 ; 작품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큐레이터(전시기획자)를 선정(미국 라○○) 협약을 체결 국제적 조각 작가 7명(미국 3, 일본 1, 중국 1, 한국 2)이 참여토록 하되 개인별 계약서를 첨부하고 대금은 각자에게 통장 지급 o 미국에 거주하는 큐레이터(전시기획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외국인에게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 납부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05, 2001.01.15. 【회신】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 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자금 수령 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일반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가46015-2400, 1996.11.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유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 부가46015-1236, 1994.06.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