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 채납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동 시설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10. 생략.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3.생략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359,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심2002구494,2002.07.05 VAT 면제대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처리과정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료는 부수재화로서 면세대상이므로 관련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아님. 쟁점설비에 의하여 생산되는 사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을 사료화한 것으로 판매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립비용 등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최종부산물을 사료화한 후 이를 축산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이하생략) ○ 부가46015-4251,1999.10.2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