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구매확인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구매확인서에 부합한지 여부는 구매확인서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A법인은 제조업체로서 2005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수출대행업체인 B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함. A법인은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이고 구매승인서 발급대상 수출거래라 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은행에서 발행하여 준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B법인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또한 국제협력단과 거래한 B법인은 통상적으로 구매승인서가 발행된 매입업체에 대하여 영세율로 거래하여 왔음. ○ 질의요지(쟁점) 사업자(A)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B)에게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