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 2006.01.3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광역전철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선(○○ - ○○)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공사현황) 가. 공사위치 : ○○도 ○○시 ○○동, ○○시 ○○동, ○○시 ○○동 ․ ○○동 나. 공사개요 : - ○○ ~ ○○간 복선전철 24.7㎞ 신설 - 정거장 10개소, 교량 10개소(15.4㎞)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196, 2006.01.31. 1.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2.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1966, 2005.11.07.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