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제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02.04.27.)】에 따라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이용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전자펜으로 서명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는 전자촉진법의 제정이 확정된 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인지세후납시 현금납부표시 방법 및 인쇄위치, 전자펜으로 서명한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2004. 3. 22. 개정)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2004. 3. 22. 개정) ○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02.4.27.)】 국세청홈폐이지(www.nts.go.kr) 법령정보→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재산46014-9, 2000.01.12 【질의】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문 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