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 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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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무역상사의 직수출 거래의 영세율과세표준에 있어 수출하는 재화의 가액을 총액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출수수료로 보아 순액기준으로 신고하여야하는 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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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 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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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하는 것임 ○ 서이46012-11779, 2003.10.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 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 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