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제조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2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써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 대상임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827,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서비스․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5년도에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은행잎(FOLIUM GINGKO)을 반입하였습니다. 은행잎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단순히 자연 건조한 물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827, 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