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양도임에도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양도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910,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