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외 7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주)A백화점은(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1987.1월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9.06.30.경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
2). (주)A백화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05.03. (주)A백화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음.
3). 파산자 (주)A백화점의 파산관재인은 2003.7.월경 (주)B와 서울 양천구 소재 지상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당시 건축공사가 중단된 백화점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하 미완성건물의 매매라 함) 그 후 (주)B는 2003.12.08.경 까지 매매대금 140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음.
4). (주)B는 2004.02.27. 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이 없이 위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미완성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14억 100만원을 예치하였음.
5). 영등포세무서장은 2005.4월경 위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미완성건물의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401백만원 및 가산세 601,869,600원을 부과하였음. 파산관재인은 2005.04.29.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1). (주)A백화점의 미완성건물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부가가치세법상 누구에게 있는지
2). (주)A백화점의 사업이 미완성건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이고 이에 따라 미완성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1) (주)A백화점은 미완성건물의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주)A백화점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면
① 직권 말소된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을 복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직권 말소된 사업자등록을 복구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와 요건은 어떠한지)
② (주)B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
(3) (주)B가 (주)A백화점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는지
3). (주)A백화점의 사업이 미완성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때 파산자 (주)A백화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매각하고 그 시경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 ① (주)A백화점의 파산관재인이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지
②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지(공급자는 누구로 기재하며, 공급시기를 언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2) (주)B는 재화를 공급받는자로서 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① (주)B는 파산관재인이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②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4) (주)A백화점의 사업이 미완성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때 (주)A백화점의 파산관재인이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1) 파산관재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인 (주)B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지
(2) 있다면 그 근거조문과 방법은 어떠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540, 1997.11.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46015-23, 1994.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서면3팀-2202, 2007.08.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870, 1996.05.04]
1. 생략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093, 2000.08.26]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9021, 1994.12.02]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