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정리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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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갑)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을)가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법원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외상매출금(예시원금 : 1,100,000원)에 대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300,000원)받고 나머지 금액(800,000원)에 대하여는 1주당 20만원으로 출자전환후 1주당 2만원에 환매하여 현금으로 변제(4주×20,000원=80,000원)받는 경우 사업자 “갑”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720,000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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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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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902, 2003.06.05 【질의】 (상황) 을은 2002년 1월 부도 후 같은 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기존 상장등록법인에서 퇴출되었고 같은 해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갑은 거래처인 을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채권 대하여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 2 003년 2월 갑의 미회수채권액 중 일부분이 1주당 2,000원(액면가 500원)으로 계산된 가액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갑은 주식 74만주를 받음으로서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함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받은 대손회수금액을 얼마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