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호텔교육실습비의 교육용역 부수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전문대학에서 관광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교내에 호텔을 신축하여 호텔의 일부는 관광학과 학생들의 강의실 및 실습실과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의 기숙사로 활용하여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 받고 실습비 또는 투숙비의 명목으로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