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일부 자산 및 권리․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차입금의 승계인지 또는 영업권의 양도 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사용자(선주, 화주 등) 에게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공사에서 이를 징수할 때 시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화물입출항료 등을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자격이 부여된 중간대리인(선사, 대리점 등)에게 징수하고 중간대리인이 시설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는 중간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중간대리인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서 출항여객에게 징수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갑”)이 부산항만공사(이하 “을”)에 아래의 사실관계 및 기타 질의사항과 같이 양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을”이 징수하는 화물입항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실관계 및 기타질의사항) 1. 사업양도관련 (1) 사업의 양도범위 - 국가가 개발한 항만시설 중 “갑”이 공단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전대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산항의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등 항만시설 - “갑”이 개발하여 항만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후 공단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상 대부 받아 “갑”이 전대권과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하는 부산항의 감만부두, 신감만부두, 우암부두 등 항만시설 - “갑”이 항만법에 의하여 개발 완료 후 공단의 자산으로 취득한 부산항 내의 건물, 하역장비, 구축물 등 - “갑”이 건설중인 부산항 관련 투자비와 양산ICD의 채권 및 유가증권 - 사업양도 범위내에 종사하는 인력(업무 담당자) (2) 사업양도의 방법 -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은 정부에서 “을”에게 출자하게 되므로 컨테이너공단의 국 유재산 전대권 및 사용료 징수권 등의 권리는 소멸 됨 - “갑”이 직접개발 후 국가에 귀속한 시설에 대하여 동 자산에 투입된 차입금 잔액을 공사에 양도 - “갑” 소유의 하역장비 및 구축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 건설중인 자산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하여 “갑”이 건설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을”에게 양도하고 양산ICD는 항만시설로 지정․고시 되지 않아 추후 항만 시설로 지정․고시 후 양도 - 미수금, 선급임차료, 선급금, 미지급금, 예수보증금은 양도에서 제외 - 인력은 동 양도되는 재산 및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용원은 우선 임용하고, 나머 지 인원은 공사의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공개채용 (3) 기타사항 - 부산항 관련 자산 및 부채 중 양산ICD관련 자산 및 부채가 계약서상 양․수도 대 상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양수도가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 정부 정책방향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이 향후에 양도될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차입금은 공통차입금으로 부산항에 투자되고, 자산대가 산정을 위해 일정한 배 부기준을 산정하여 부산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입금을 산정하고 그 중 배부 금액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하는 차입금의 과세 여부 | | 1. 질의내용 | | | | 2. 화물입항료 등 관련 (1) 개요 “을”이 2004.01.16. 출범하면서 기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병”)이 징수하던 화물료(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전용사용료(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이프런사용료)와 “갑”이 징수하던 선박접안료를 “을”이 징수 (2) 화물입항료는 “병”이 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항임 (3)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로서 사용료는 시설사용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아니하고 중간대리인에게 부과되는 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불특정다수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해당하여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