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포장두부 제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두부1단위 100% 중 98%가 콩이고 나머지 2%가 간수등 부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간수대신 죽염을 응고제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두부․ 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