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귀 사와 별도의 사업자인 외국에 있는 생산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된 경우로서 재반입조건이라 할지라도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화의 국외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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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을 외국회사에 반출하면서, 당해 금형에 의한 생산완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환수출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내용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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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 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 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 격에 의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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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4530, 1999.11.10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373, 1991.10.16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1034, 2004.05.31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는 경우 동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심사례) 심사부가98-930, 1999.02.26 위탁가공 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 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되나 , 국내에 반입 안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당초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무신고의 경우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됨 ○ (심판례) 국심98중649,1998.09.11 원․부자재를 위탁가공위해 국외로 무환 반출시, 국내반입조건부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영세율)됨 ○ (심판례) 국심94경4887, 1995.01.14 【제목】 국외위탁가공 위해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판단】 여기서 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당해 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위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것을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 부가1265.1-1785,1983.08.26 천연수(청량음료수)를 병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동천연수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가 되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