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관련 사업성검토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환자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료비 납부자)에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다.(1994.12.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 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00, 2005.10.0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과 관련하여 본 병원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본 병원은 서비스 제공의 내용이 타인에게 증여가 불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연말정산시 업무혼선이 예상되고(소급발급), 거래이력이 환자별로 없는 경우 이중발급의 문제 등 발생이 예상됨. - 과거의 현금거래를 고객이 현재 발급, 취소, 변경 요청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환자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납부자)의 명의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