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에 따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2005.12.26)】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아 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싱가폴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각국 화주의 의뢰에 따라 화물을 운송해주는 국제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 A법인의 자회사로서, A법인과 대리인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으로의 화물의 국제운송이나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의 국제해상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리인계약서에 따른 갑법인의 A법인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필요한 화물서류를 준비하고 적시에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 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화물의 인수, 인도, 선적, 환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A법 인이나 기타 업무관련 상대방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 ․ A법인의 주선 및 지선운송서비스에 대한 일정표를 파악하여 당해 운송에 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도록 노력하며, 컨테이너 배정 및 확보, 화물서류 수취, B/L교부, 운송스케줄 및 화물상태의 확인, 국내선적의 인도 및 해외 선적의 인도 및 인수에 대한 조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B/L교부와 관련하여 A법인의 서면지시에 의거하여 A법인을 위하여 B/L을 발행하고 서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B/L에 담긴 내용대로 화물을 수화자에게 송부하는 것을 관리함 ․ 화물운임, 터미널사용료, 추가부담금, 연체료, 기타부담금 등을 A법인을 대신하여 징수한 후 이를 A법인에게 송부하며, A법인의 요청으로 A법인이 소유, 임차, 관리, 운영하는 운송선박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력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는 선박연료 비치, 선원충원, 항구 및 터미널사용료 정산 등이 포함됨 ․ 시장조사, 운송화물 안내, 지역미디어를 통한 광고활동, 정기적인 시장동향 분석보고 등을 실행함 ․ 기타 의무를 A법인의 요청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행하고 화주 에게 운송서류 발급, 컨테이너 청소, 컨테이너화물적재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운송서류발급료, 컨테이너크리닝료, CFS작업료 등을 화주로부터 회수하여 A법 인에게 송부함 ․ 갑법인은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운임 등을 수금하여 이를 A법인에게 송금하면서 대리 점계약서에 보장된 대리수수료, 통신 및 화물감시료(이하 “ 이 건 수수료 ”라 함)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며, 이러한 갑법인의 A법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상계방법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인정하는 것임 ․ 상기와 같이 대리인계약서에 의거하녀 갑법인이 A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은 화물운송주선업 중 해운대리점에 해당됨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이 건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