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분양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7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서면3팀-297, 2006.0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사업자였으나,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신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 1.「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