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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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언어, 수학, 과학, 사고력에 관한 서적 또는 CD를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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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 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4. 1. 26.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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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509, 2001.03.20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문제집과 문제집에 부수하여 문제집의 내용을 해설․강의하는 것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3-65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59, 1998.03.12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372, 1998.03.02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판례) 대법93누22258, 1994.10.25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 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 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 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 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 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