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01.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36, 2006.01.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재소비-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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