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과 유사사례(부가46015 -2045, 2000.08.2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내에 상주하면서 렌트카 업체의 자동차(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대가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 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 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871, 2001.04.3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