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56, 1988.10.07.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항만시설운영과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등기부상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물류사업 장소를 개설하려고 준비 중임. 당해 사업 특성상 외국 업체의 관리 및 수주활동과 계약업무의 관리를 위해 ○○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임(모든 화물의 반출입은 항만에서만 이루어짐) - 항만시설 운영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의 산업 활동 범위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만(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물류장소와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2. 생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256, 1998.10.07.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43, 1999.03.19.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으로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미등기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06, 2005.02.1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 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 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