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7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총괄납부 법인사업자로서 종사업장에서 2001년 2기확정 매입분을 착오로 2002년 1기 예정분으로 신고(2002년 1월분 조기환급신고)하고, 또한 2002년 2기 예정 매입분을 착오로 2002년 1기 확정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오류대상 신고기간 중 총괄납부사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오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시(경정후에도 환급세액이 발생함)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