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중촬영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5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조사 및 수중촬영․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 협회는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탐사연구활동 및 수중촬영과 수중환경파괴방지 및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 우리협회에서는 2003년 ○○시청과 ○○도․○○도의 자연생태계 자원현황조사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학술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촬영․기록하는 용역을 계약완료하였고, 또한 ○○군청과 ○○강 상류지역의 생태계 환경 및 ○○습지에 대한 기초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촬영․기록하는 용역을 계약 완료하였음. ○○ ○○도․○○도 및 ○○ ○○강 생태계 환경에 대한 자원현황조사 및 촬영기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여 회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41,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5-11815,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