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물(지점사옥 및 연수원)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12.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 과세표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7.12.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