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이하 “당사”라 함)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라 함)를 설정하여 운용중인 경우로서 부동산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 에 “간접투자재산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회사에 자금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당사는 부동산개발회사에 자금대여 방식의 부동산펀드(이하 “대출형 부동산펀드”라 함)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출형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실물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따라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보유 목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부동산실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당사가 수취하게 되는 자산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치 제11조의 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