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적정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5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운용의 대가로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치 제11조의 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