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50,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의 경우 매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각 개인의 매출로 잡혀 각각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들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부분을 따로 집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라도 2004.1.1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80조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옥션 등은 단순히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모든 매출은 당연히 저희가 신고하니 옥션을 단순 위수탁업체가 아닌 결제대행업체로 봄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6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50, 2005.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