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088, 1998.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중국으로부터 미끼용 살아있는 게(달랑게라고 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H․S 세 번은 0306.24-10.90으로 신고 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 논란의 문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미끼용이라 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내용이 따로 명문 되지 안했으므로 부과되지 않는 게 맞다 하였습니다.(관세청 고객 상담실 내용) 그래서 관세청에 정식 문서로 질의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주무부처로 질의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달랑게”는 살아 있는 게로 한국에서는 “논게”라고 하는 게와 흡사한 게로 어업미끼용, 낚시 잡이용 미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088, 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2306호에 해당하는 채종유박과 관세율표 제2302호에 해당하는 소맥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