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소매업 적용과 관련하여 소매업과 도매업의 구분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2195, 1997.09.23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172, 1994.10.26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