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 이상의 사업장(A, 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의 본점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이며 지점(공장)은 전액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에서 무연탄(부가가치세 면세)을 일괄 구입하여 일부는 면세로 판매하고 일부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공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이 무연탄과 관련된 운송비 및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159, 2004.10.22. 1. 2 이상의 사업장(A, 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경우에 있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반출한 원재료가액은 A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에 있어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