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턴 근무 이후 병원에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하 “갑”이라 함)가 의약분업으로 각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의 응급실에 근무할 야간 당직자의 공급수가 부족하게 되어 야간 당직자를 구하고자 하는 ○○․○○ 일원에 소재하는 여러 병․의원에 “갑”과는 종업원도 아니고 고용관계도 없는 의사(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등을 다수의 병원에 야간 당직의사로 소개하여 주고 당해 병․의원으로부터 당직비 중 근로소득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갑”이 입금 받아 의사등에게 지급하고 소개료를 받은 경우 "갑"의 사업을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중에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004. 1. 26.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 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 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무부 부가46015-18, 1992.02.15 【회신】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용등에 관한 자문, 인사, 회계등의 연구․평가등에 관한 자문, 법인설립․합작투자․합병등의 연구․평가등에 관한 자문, 임원 추천에 관한 업무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부수적으로 거래처 및 거래처의 직원이 구인 또는 구직을 요구하여 오면, 이러한 거래처 등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직장을 알선(1988 : 2건, 1989 : 3건, 1990 : 2건)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 등을 알선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부가46015-1804, 1994.09.05. 및 부가46015-313, 199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