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당해 법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493, 2001.10.18.】 1.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9, 2005.02.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86, 1994. 4.28.)을 참고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2195, 1987.10.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1730, 2001.06.27.】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국심96구2842, 1997.01.25.】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상 사업목적이나 실제 사업내용으로 보아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사업성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판단】 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88누11339, 1989. 7.25. 등 같은 뜻임). ⑶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및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⑷ 청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정관상 목적이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그 행위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동일사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리․설립된 경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대법86누216, 1986.09.09.】 【요약】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