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9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회신] 상가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74, 1997.11.15.) 및 (서면 ․ 인터넷 ․ 방문상담3팀-2084, 2005.11.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갑)가 상가를 분양받은 자(을)과 다음과 같이 2005.06.01.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2005.08.31. 완공되었으나 “갑”이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이 타인에게 상가를 임대함에 따라 “을”이 “갑”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거쳐 2006.0 1.31자로 승소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 (다 음) - 분양가액 :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분양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금 지급일자 : 2005.06.01. 1억원 - 중도금 지급일 : 2005.07.31. 5억원 - 건물준공일 : 2005.08.31.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입주 시로 되어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은 명도소송을 승소한 후 2006.01.31.자로 4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도 2006.01. 31. 임 ○ 질의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양가액 10억원 중 건물 분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74, 1997.11.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2005.11.2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안분 계산한 건물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