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하철역사 이동 경사로 설치공사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8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오피스텔을 2004. 3. 1. 에 A가 취득하여 1년간 임대하다가 B에게 포괄양도하였으나, B가 당 오피스텔을 양수받아 1년간 임대(과세)하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변경하고 면세사업자로 전환함. - 이 경우 B가 과세표준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