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2. 질의2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328, 2005.12.20; 재소비 46015-32, 1997.01.25)를 참고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아래 부동산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가. 거래 대상 -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된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과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일체의 부속물 - 매도인과 기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전부 및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전부 승계 나. 매도인 - 주식회사로서 정관 상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래대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다. 매수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수탁회사 - 본 건 거래를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일부 간접투자자들로부터 사모형식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을 설정함. -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한 신탁약관 상의 투자신탁재산 운용방법에는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및 임대’가 포함됨 본 건 거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재산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 (질의1) 본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2) 만일 매도인이 정관 상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거래대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위 질의1)의 답변과 결론을 달리하는지 (질의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때 매수인 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28, 2005.12.20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소비46015-32, 1997.01.25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