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기 질의회신【서면3팀-1376, 2005. 08. 26】참고바람.
【 서면3팀-1376, 2005.08.26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A는 2004년 업종을 운송주선업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100-10-10000)
․ 2005년 A는 오피스텔 2호(101호,102호)를 매입하여 101호는 A가 사용하고,
102호는 임대를 주고 기존사업자등록(100-10-10000)에 임대업 추가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음.
․ 2007년 10월 A는 아파트형공장을 추가로 매입하고 기존(100-10-10000) 사업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함.
․ 기존 사업자등록(100-10-10000)상의 주소지를 이전함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전부 임대를 하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 소재지에 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200-20-20000)을 추가함.
* 기존 사업자(100-10-10000)대차대조표상의 토지 건물이 새로운 사업자(200-20-20000)의 대차대조표상의 토지, 건물로 기록될 경우 사업장은 2이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개인‘A’이므로 계약서나 대금 결제 등은 발생할 수 없음.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1376, 2005.08.26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725, 2007.03.07 】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