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협찬사로부터 받는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6, 1996.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프로골프대회를 주관하는 스포츠 이벤트 전문 업체가
대회
개최 전에 골프대회 시 홍보물 및 경기장 내 입간판 등에 협찬사의 상호 및
로고
를 표시하여 주고 국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골프대회를 실황 또는 녹화중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원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협찬금(이하 “공인료”라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6, 1996.01.19
국내에서 "현대클래식국제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
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