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 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6월 ○○시 소재 상가 2개(1층 ○○호, ○○호)를 분양받고 ○○세무서에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1개로 하여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았습니다. 2003년 1월에 상기 ○○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현재까지 ○○호에 대여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1월 ○○호와 ○○호를 동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임차인과 1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호와 ○○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던 중 2006년 1월에 ○○호를 임대목적의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사업에 양도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 부가464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