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해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의 대가의 일부로 탄소배출권(CER) 취득
내국법인 ‘갑’은 영국 법인 ‘A’ 및 중국 법인 ‘B’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B’ 에게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플랜트 건설용역(이하 "본건 프로젝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이외에 본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 중 일부인 40만톤을 ‘A’ 로부터 받기로 하였음.
참고로, CER이란 인증받은 배출감축량(Certified Emissions Reduction)의 약
자로서 교토의정서 제12조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생성된 단위이며 CER 1단위는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산정된 이산화탄소 등가물 1톤의 배출감축량에 해당함.
CER 매매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CER을 소유
한 다른
기업으로부터 UN 이 인정하는 해외 탄소배출권 거
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함.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되며,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
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
출량이 적은 국가의 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됨.
내국법인 ‘갑’이 청정개발체제설비를 중국법인 ‘B’에 설치, 시공, 성능검사 완료로 플랜트건설용역은 완료되며, 본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CER은 UN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 CCC)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영국법
인 ‘A’가 Annex I 국가의
CDM 등록소에 개설된 계좌에 이전됨. 영국법인 ‘A’는
그 CER을 내국법인 ‘갑’ 이 Annex I국가에 CDM등록소에 개설한 계좌에 다시 계좌이체함으로써 CER취득거래가 종료됨.
내국법인 ‘갑’은 플랜트 완공시점(2007년 11월 1일)에 본건 프로젝트가 실질
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CER 40만 톤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공사수익)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2. CER 매도거래
내국법인 ‘갑’은 2007년 7월 10일 에 본건 프로젝트로부터 공사대가로 취득할
CER 40만톤을 내국법인 ‘을’에게 480만 유로에 매도하는 CER 매매계약(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만 유로를 수령하였으며, 본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CER 40만 톤에 대하여 내국법인 ‘갑’이 가지는 모든 권리는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인 내국법인 ‘을’ 에게 이전됨.
(질의내용)
1) 내국법인 ‘갑’이 중국법인 ‘B’ 에 제공하는 본건 프로젝트 용역의 공급시기는 본건 프로젝트의 플랜트 완공시점(성능검사완료시점) 인지요 ?
2)
내국법인 ‘갑’ 이 본건 프로젝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용역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현물로 수령하는 CER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CER이 거래되는 Annex I 국가거래소의 시가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내국법인 ‘갑’ 이 취득할 CER의 매매계약(선도거래)으로
확정된 가액으로 산출하는지요?
3) 내국법인 ‘갑’ 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해외의 탄소배출권 거래국(Annex I 국가)의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될 CER 과 그 CER을 취득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내국법인 ‘을’ 에게 매도하는 CER 매매 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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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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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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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